[언론] 연명의료결정 관련, 한국의료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박소연 교수 설명 언급보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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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8 | 조회수 122 | 작성일 2024.06.13 |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손 볼 곳 많다"지난 2018년 처음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발효되면서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지난 3년 동안 각계의 노력으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국민 인식은 높아졌다. 실제로 올해 9월말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4만 4499건, 연명의료계획서 7만 4445건, 연명의료이행서 17만 7326건에 이르고 있다. (중략) 박소연 경희의대 교수(의학교육 및 의인문학교실)는 11월 27일 열린 한국의료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연명의료 결정 수가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촘촘히 짚었다.
또 환자 본인 결정 서식에 대한 수가 확대도 필요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가장 낮은 수가로 책정돼 있지만, 환자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 가족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업무 부담도 적지 않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상담 과정을 재시행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어서 최대 3회까지 추가 산정이 가능토록 하고, 1회 100%, 2회 90%, 3회 80%로 차등비율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략) 연명의료결정 대상 의료기관의 기준 완화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