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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연명의료결정 관련, 한국의료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 박소연 교수 설명 언급보도.
작성자 관리자8 조회수 122 작성일 2024.06.13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손 볼 곳 많다"

지난 2018년 처음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발효되면서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지난 3년 동안 각계의 노력으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국민 인식은 높아졌다. 실제로 올해 9월말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4만 4499건, 연명의료계획서 7만 4445건, 연명의료이행서 17만 7326건에 이르고 있다. 

(중략) 박소연 경희의대 교수(의학교육 및 의인문학교실)는 11월 27일 열린 한국의료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연명의료 결정 수가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촘촘히 짚었다. 

 

또 환자 본인 결정 서식에 대한 수가 확대도 필요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가장 낮은 수가로 책정돼 있지만, 환자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환자 가족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업무 부담도 적지 않다. 
박소연 교수는 "환자 의사 표현이 있는 경우 수가를 의사 추정 경우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상담 과정을 재시행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어서 최대 3회까지 추가 산정이 가능토록 하고, 1회 100%, 2회 90%, 3회 80%로 차등비율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략)

연명의료결정 대상 의료기관의 기준 완화도 필요하다. 
요양병원이나 소규모 의료기관은 1급 사회복지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 의학적 시술 가운데 일부만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박소연 교수는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4가지 의학적 시술 기준을 '모두 가능'이 아닌 '일부 가능' 기관에도 연명의료결정·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의 제도 진입장벽을 낮춰 환자가 어느 의료기관이든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이영재 기자.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