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교육 관련 전문 강사 파견
• 장애인 건강 관련 연구사업 협력
• 양 기관의 연계협력 효과 홍보
• 학술행사 개최 및 연구프로젝트 수행에 상호 협력
• 학술·연구정보 교류
• 학술적 기획, 자문, 평가, 홍보에 필요한 지원
• 연구인력 교류 및 시설 공동 활용
• 양 기관이 합의한 기타사업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