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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한국의료윤리학회, 연명의료결정제도 특별심포지엄 개최, 발전 방안 논의 박소연 교수 참여 보도.
작성자 관리자8 조회수 82 작성일 2024.06.10

한국의료윤리학회는 지난 27일 온라인으로 추계합동학술대회와 연명의료결정제도 특별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국립연명의료기관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 경희의대 박소연 교수, 연세의대 이일학 교수, 경희대 간호대학 이지아 교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지만 현실에 안착하려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죽음의 질 제고를 위해서라도 의료 현장에서 생애 말기 돌봄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의료윤리학회는 지난 27일 온라인으로 추계합동학술대회와 연명의료결정제도 특별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경희의대 의학교육 및 의인문학교실 박소연 교수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사망자 총 28만5,534명 중 76.2%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사망자가 9만7,985명으로 34%를 차지한다. 반면 이 기간 요양병원에서 연명의료 시범사업 수가가 청구된 인원은 396명에 불과하다.

박 교수는 “요양병원이나 소규모 의료기관은 1급 사회복지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거나 4가지 의학적 기술 중 몇 가지만 가능한 게 현실”이라며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4가지 의학적 시술 기준 ‘모두 가능’이 아닌 ‘일부 가능’한 기관들에서도 연명의료결정과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면 제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의료기관의 제도 진입장벽을 낮춰 환자가 어느 의료기관이든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송수연기자. 202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