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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연구현황[04월25일]
작성자 박민지 조회수 296 작성일 2022.04.25

빅데이터와 미국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Sharona Hoffman이 보스턴대학교 법학과의 연례 파이크 강의에서 고용과 미국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을 분석했다.

 

Sharona Hoffman이 보스턴 법학대학의 열 세 번째 연간 N. 닐 파이크 보건법 강의를 했다.

 

그녀는 미국장애인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과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보호장치들이 개발되어야 하는지에 집중했다.

 

HoffmanADA가 미래에 암이나 퇴행성 인지장애와 같은 질환들에 취약해 질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해야 한다며 ADA의 확장을 주장했다.

 

개인적 정보의 거대한 집합인 빅데이터는 정량적·정성적 요소들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예측 가능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한다. Hoffman은 고용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두기 위하여 이러한 예측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용자들은 어느 지원자가 결근, 건강 등의 문제 없이 생산적인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지를 감별할 수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라고 Hoffman이 말했다.

 

이러한 관습을 인정하며, Hoffman은 어떻게 고용주들이 피고용인들의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의학적 검사들은 ADA에 의해 규제를 받지만, 고용주들이 이런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열려있다. 일자리 제의와 시작 사이의 기간 동안, 고용주들은 의학적 검사와 장애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검사들은 고용주에게 예측 가능한 정보를 노출시키고 일자리 제의는 철회될 수 있다.

 

고용주는 또한 소셜미디어 게시글과 회사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모을 수도 있다. 두 가지 모두 고용자의 정보와 예측 가능한 데이터를 위한 길을 제시한다.

 

수집된 정보를 제 3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인 데이터 브로커들은 고용주가 직원들의 건강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창구를 제공한다. Hoffman은 개인들의 질병기록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한 데이터 브로커 회사인 Acxiom의 직원들과의 만남을 묘사했다.

 

병원과 의사들의 기록에 대하여, Hoffman은 비식별 효과에 대해 주의했다. 의료보험 휴대성 및 책임에 관한 법률(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은 환자 기록의 18개 식별자(identifiers)를 제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것으로 인해 헬스케어 제공자와 건강보험가입자의 정보가 보호받게 되었지만, Hoffman은 재식별화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적어도 특정 지역에서는 80% 이상의 인구가 3가지 요소만으로도 식별화 될 수 있다: 성별, 우편번호, 그리고 생년월일. 이름이나 주소 정보가 없더라도 이 세 가지 정보가 있다면 사람들을 식별화하는 것은 꽤 쉽다.”

 

연구자들이 더 많은 건강정보를 모으면서, 건강기록을 합치기 위한 데이터 알고리즘의 생성은 고용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Hoffman은 이런 차별이 전통적인 건강정보에만 의존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건강을 중간 선거에서의 유권자 참여, 신용평점, 그리고 자전거 가게에서의 구매와 연결시킨 연구들을 분석했다.

 

이러한 차별을 위한 기회들은 그녀가 ADA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겠다고 다짐하게 해주었다. 그 법은 본래 세 가지 면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현재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가진 사람, 손상의 기록을 가진 사람, 그리고 고용자에 의해 손상을 가진 것으로 인지된 사람.

 

Hoffman의 관점에서, 그 법은 현재 건강한 상태에 있으나 미래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진 않았다. 예시로, 출산하지 않은 여성은 유방과 난소암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고용주들은 이러한 특징을 가진 지원자를 매력적이지 않다고 보고 고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ADA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피고용인들이 이런 예측 가능한 건강 결과를 기반으로 해고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Hoffman은 이런 차별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고용주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고용차별법의 큰 희망은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옳은 것을 하고 싶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계도(guidance)로 부디 이러한 차별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Hoffman은 말했다.

 

Hoffman은 고용주들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간의 미묘한 차이(nuances)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녀는 피고용인들이 흡연이나 익스트림 스포츠와 같은 위험을 수반하는 행동들을 하였을 때를 언급하였다. 그녀는 해결 방법으로 다시 한번 고용주들이 그들의 데이터마이닝 관행을 밝히도록 주장했다.

 

 

원문 : https://www.bu.edu/law/record/articles/2018/big-data-and-the-americans-with-disabilities-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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