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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 관련 해외언론동향 ['24.10.24]
작성자 관리자11 조회수 206 작성일 2024.10.24

장애인 건강을 위한 정책 변화 - 미국의 연방 재활법 입법 50년, 어디까지 왔는가?


지난 해 9월,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의료 및 복지 프로그램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강화하는 규칙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취업 등에서의 차별을 제한하는 연방 재활법 제504조(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를 시대에 맞게 개정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특히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의 접근성, 그리고 키오스크의 활용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눈에 띈다. 올해 7월 개정된 재활법 제504조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Andis Robeznieks. "Proposed rule could advance health equity for disabled patients". AMA. Jan 8, 2024.
(https://www.ama-assn.org/delivering-care/population-care/proposed-rule-could-advance-health-equity-disabled-patients)


미국 의대생, 장애인 돌봄을 개혁하기 위해 나선다 


하버드 의대에 재학 중인 릴리 쉐이브(Lilly Montesano Scheibe)는 의학박사 과정 첫 해에 탈력 발작(cataplexy)을 포함한 기면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릴리는 동 대학 의대생인 켈시 비들(Kelsey Biddle)의 조언을 받아 교내 장애학생 지원 센터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릴리는 현재 의학 교육 과정이 장애인의 권리와 필요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애를 가진 의료진의 수를 늘려 의료계의 장애 포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AmeriDisability. "From diagnosis to advocacy: How medical students are changing disability care". AmeriDisability. July 22, 2024.
(
https://www.ameridisability.com/from-diagnosis-to-advocacy-how-medical-students-are-changing-disability-care/)

(대표이미지 출처: Freep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