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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재판소, 코로나19 환자 우선순위 분류 시 장애인 보호 판결[01월 11일]
작성자 관리자2 조회수 184 작성일 2022.01.11
독일 헌법재판소, 코로나19 환자 우선순위 분류 시 장애인 보호 판결

지난 12월 독일 헌법재판소는 팬데믹 상황하 중환자실 한계로 인해 치료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때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라 독일 의회는 장애인들의 불공정한 대우를 예방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현재 독일 의료 기관 지침이 장애인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화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함을 우려하여 9명의 장애인 및 기저질환자가 제기하였다. 이들은 장애인 및 기저질환자들은 코로나19 감염시 중증화 및 사망 위험이 높은데, 통계적으로 낮은 생존율에 따라 중환자실 병상 배정에 낮은 우선순위를 갖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독일 의료 기관 등이 마련한 현재의 지침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트리아지, 즉 환자 우선순위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러한 배경에서 앞으로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치료 우선순위 선택이 불가피해질 경우를 대비해 명확한 선별 기준을 마련해야함을 주장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에서 청구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이 정하는 장애인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료 협회 등이 마련한 기존 지침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현재까지는 독일에서 트리아지를 시행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타 유럽국가에서 팬데믹 하 의료 자원 한계로 인해 이를 활용함에 따라 독일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왔다. 최근에는 독일 일부 지역에서 중환자실 자리가 부족하여 타지역으로 환자를 이송한 사례들이 있었다.

청구인들은 이번 판결에 따라 입법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확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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