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장애인 관련 국외 언론동향 [05월0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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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6 | 조회수 202 | 작성일 2023.05.08 |
독일은 2023년 1월 1일 부터새로운 보호법 및 후견법을 시행하였습니다.이 법은 돌봄을 받는 사람들의더욱 많은 '자기결정권'과 '법적 지원의 질'을 강화합니다.
* 이번 의료법 개정은 1992년 후견법이 도입되고 법정 후견인이 폐지된 이래 최대 규모이다.
* 독일 연방 법무부 장관 Dr.Marco Buschmann는 다음과 같이 인터뷰하였습니다.
" 결국 돌봄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새롭게 시행된 이 법률은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위한 노력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 또한 더욱 많은 자기결정권 및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주요내용> I. 보호법의 변경
1. 돌봄받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 강화 - 새로운 돌봄법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합니다. - 자기결정은 필요성의 원칙, 장애인의 의사에 따라야 할 의무, 생활공간 보호, 후견인의 보고 등에 의하여 강화된다.
2. 전문적인 진료의 질 보장 - 새로운 후견 및 보호법은 전문적인 돌봄의 질을 보장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 -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전문적으로 간병을 제공한 간병인에게는 과도기 규정이 적용됩니다.
3. 명예간병인과 돌봄협회연계 - 새로운 간병법은 직업인으로서의 간병인과 간병 협회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 간병인은 감독 및 지원을 위해 인정된 간병인 협회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II. 후견법의 개정 - 예) 부모가 사망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이유로 부모가 더 이상 친권을 가지지 않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됩니다. - 각종 후견제도를 통합하여 범정후견인인 청소년복지청을 포함한 전문후견인이 동등한 우선순위를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III. 배우자의 긴급대리권 - 배우자가 무의식 또는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자식의 건강 관리 문제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특히, 의료개입에 대한 동의 및 치료계약 체결과 관련이 있으며, 긴급대리권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기사 및 사진 출저: 독일연방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bmj.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22/1229_Neues_Vormundschafts_und_Betreuungsrecht.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