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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퀘벡주 장애인들, 주치의 부족으로 장애 급여 수령 못하는 경우 늘어나
작성자 관리자2 조회수 271 작성일 2022.06.27
53세 크리스토프는 사우스 쇼어의 푸드뱅크에서 근무한다. 그는 푸드뱅크의 문 앞에서 사람들을 환영하고 식료품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데 그는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크리스토프는 심각한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의 가족의 오랜 친구 킴 스몰은 “이럴 바로 알아차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다.
“몇 분 걸릴 수 있어요,”라고 킴은 말한다. “크리스토프는 읽거나 쓸 수 없고 셈을 할 수 없어요. 장을 보러갈 때 그에게 25$를 맡긴다면 5$치 물건을 사더라도 20$를 지불할 거예요.”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성인 장애인들처럼 크리스토프는 장애 급여를 수령한다. 단 몇 년에 한 번씩 의사가 그의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에 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은 그에게 주치의가 있었을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4년 전 그의 주치의가 은퇴하면서 의원에서 처음 만난 의사들에게 장애 인정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크리스토프의 장애를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었다. 
“의사들은 크리스토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서명을 하기 꺼려했어요,”라고 킴은 말했다.
대부분의 퀘벡 시민들이 주치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최소한 비장애인의 경우 소득이 이에 달려있지 않아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크리스토프를 포함하여 평생의 건강 문제를 지닌 수많은 퀘벡주 시민들이 주치의가 부족한 상황속에서 서류에 서명해 줄 주치의를 찾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러할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자폐, 지적 장애, “보이지 않는” 정신 건강 혹은 신경질환 문제를 지닌 사람들이 해당된다.
의사들로서도 만난지 몇분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서명을 해주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려 법적, 윤리적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문제라 퀘벡주정부는 최소한 크리스토프와 같은 성인 지적 장애인 대상으로 만이라도 이러한 서류 절차를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큰 스트레스 요인

크리스토프의 경우 $1,400 상당의 모든 장애 급여를 못받게 된 것은 아니지만 매달 $104 가량 지원 받던 교통비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교통비는 그에게 매우 중요했다. 교통비를 받아서 크리스토프는 푸드 뱅크에서 무급 근로를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공적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었다.
크리스토프의 70대 모친은 얼마간 아들의 교통비를 부담하였으며 서류에 도움을 줄 의사를 찾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시간 동안 의원과 사회복지센터에 전화를 하였다.
결국은 사회복지센터에서 한 민간 의원을 추천해주었는데 $3~400의 비용을 청구하였다.
크리스토프의 경우처럼 도움을 줄 가족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상황은 더욱 어렵다. 
“컴퓨터를 잘 하지 못하고 사회적, 언어적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고 킴은 말한다.
캐나다 자폐인협회(Autism Canada) 회장 브루스 페더릭은 이러한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이며 굉장한 스트레스라고 말한다. 
특히 소아과에서 성인 진료로 진입하는 청소년 장애인들은 성인으로서 장애 인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페더릭은 의사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한다.
“워크인 클리닉의 의사들은 아무에게나 서명을 해주기는 어려워요. 꼭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해야하고 이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페더릭 씨가 말했다.

의사들의 서류 서명, 엄격한 규율 적용돼

퀘벡 의사 협회에 따르면 의사들은 서류 서명에 있어 다양한 윤리적 규율을 지키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은 확실히 정확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서명을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서류에 관련된 환자라고 해서 환자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협회 대변인 레슬리 라브랑쉬는 말했다.
그녀는 “예를 들어 주치의는 산업재해보호공단에 제출할 많은 서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산업 재해를 겪은 환자를 거부할 수 없다”고도 하였다.
의사들은 환자들이 장애 급여에 필요한 서류를 30일 내에 서명할 의무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의사들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편의상 서명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레슬리는 말한다. 
따라서 워크인 클리닉 혹은 응급실 의사들이 주치의가 없는 모든 환자들에게 서명을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서명 여부는 서명이 필요한 양식의 종류나 환자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전에 환자를 진료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퀘벡주, 서류 절차 줄이고 서명 선택권 추가할 예정

퀘벡주의 성인 자폐 및 지적 장애인을 위한 기관인 CRADI 직원인 지슬랜 굴레씨는 몇 년에 한번 씩 서류를 갱신하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장애를 지닌 이들이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녀 또한 주치의가 없다는 이유 만으로 장애 급여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많다는 것과 적절한 의료적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이 문제적이라고 말한다.
“해당자 중 많은 이들이 건강복지통합센터(CISSS)센터나 재활 센터 등에 등록되어 있다. 센터의 인력들이 이들의 역량 수준을 증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한다.
또한 센터 전문 인력에는 특수 교육자, 보건-돌봄 인력 등이 해당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주정부 또한 이러한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필수적이지 않은 서류 절차를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보건부는 서류 서명에 있어 주치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전문인력 리스트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크리스토프의 모친은 임시방편으로 비공식적 채널을 선택하였다.
그녀는 주변에 사는 이웃인 의사에게 서류 서명을 부탁하였고 요청은 받아들여 졌지만 그녀는 모든 사람이 의사인 이웃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