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 장애인들의 의료 이용에의 장벽에 대한 조사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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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2 | 조회수 256 | 작성일 2022.06.08 |
장애인들은 의료 서비스 접근에 있어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 몇몇 연방 의원들은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여섯 명의 연방 의원들은 정부 책임처(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에 보낸 서신에서 미국 장애인들이 의료 서비스 이용에서 경험하는 장벽들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하였다. 서신에는 “미국 장애인들이 재생산 의료를 포함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경험하는 장벽들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는 내용과 “장애로 인한 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장애인들은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과 이용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상원 의원들은 장애인들은 병원에서 검사 테이블, 체중계 및 기타 의료 장비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들은 통역 지원 혹은 공유된 의사 결정(shared decision making)에의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 의료 시스템이 위기 대응에 집중되면서 장애인들이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여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미국의 장애인들은 미국 장애인법, 재활법, 부담적정보험법 등에 따라 평등한 보건사회서비스 접근에 있어 강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제들은 지속되고 있다. 상원 의원들은 구체적으로 정부 책임처가 장애인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떤 장벽이 있는지, 해당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는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모니터링 및 감독 체계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의원들은 또한 돌봄 제공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지원에 대한 충분한 훈련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의료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의 규모와 재정적 어려움이 장애인의 의료 서비스 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했다. 나아가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연방 정부 정책 개선이 필요할지에 대한 제언도 요청하였다. 의원들은 “법적 권리 보장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에 평등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있어 이와 같은 노력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