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국내언론동향 [03월22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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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 조회수 341 | 작성일 2022.03.21 |
□ '장애인이 출근하면 지원 불가' 활동지원서비스 논란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난해 뉴스보도가 나온 이후 반년이 지났으나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일하는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시각 장애인 이기웅 씨의 집에는 더이상 활동지원사가 방문하지 않는다. 이씨는 근로활동을 하기 위하여 출근을 하게 되었고, 활동지원사가 집에 남아 가사를 돌봐왔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장애인당사자가 활동지원사가 함께 있지 않으면 일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수 없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중단하였다. 활동지원사가 없어지게 된 이씨는 간단한 설거지 및 옷정리마저도 매우 어렵고 먹어야 하는 약을 챙기는 조차 어렵게 되었다. 심지어는 곰팡이가 난음식을 먹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활동지원사를 제공하는 지역 자활센터에서는 이씨의 불편함을 알고 있지만, 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중지한 이상 센터측에서는 도울 방법이 없다고 한다. 실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서는 장애인과 활동지원사가 항상 함께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복지부와 자치단체는 부정수급의 우려와 관리감독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 씨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다. (YTN뉴스 2022년 03월 21일) https://www.ytn.co.kr/_ln/0115_20220321002421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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