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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국내언론동향 [02월11일]
작성자 관리자1 조회수 289 작성일 2022.02.11

 '코로나19 집중관리군'에 재택장애인 포함해야

 지난 10일부터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특성에 맞춘 새로운 방역·재택치료 체계 개편안이 도입되어 운용 중이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코로나 검사는 고위험군과 일반군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로 고위험군은 ▶60세 이상 고령층 ▶역학적 연관자(밀접접촉자 등 명시된 보건소 문자 필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거주지 지역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일반군은 고위험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원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 가면 된다. 검사를 본인이 스스로 콧속에 면봉을 넣어 검사하는 ‘자가검사방식’을 적용해야 하는데, 장애로 인해 처음 접하여 낯설고, 다소간의 세밀함을 요하는 이러한 검사과정을 자가로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에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 장애당사자의 한사람으로 염려된다. 또한 이러한 ‘자가검사방식’은 상대적으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15분이면 검사결과를 알 수 있으며, 검사결과가 양성이 나오면 바로 PCR 검사 부스로 이동해 추가 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재택치료 체계도입에서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확진시 치료방안인데, 먼저 확진 시 보건소는 문자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진자의 현재 증상,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재택치료 절차를 안내한다. 변화된 방식에서는 확진자가 직접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장애인, 노령자 등 온라인 조사가 어려운 경우만 보건소 직원이 전화로 조사하고 취합한 확진자 정보를 통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코로나19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에 입원·입소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참고

 

 

 


 

(에이블뉴스, 20220.02.11.)

기사링크: http://abnews.kr/1VYg

 

 

 수원시, 전국 최초 '장애인 민원대응' 매뉴얼 제작

 경기도 수원시는 공공기관을 방문한 장애인이 차별과 불편 없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황별 응대법을 상세히 담은 매뉴얼 ‘수원시 장애인 민원 응대 안내서’를 제작해 시청과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등 민원담당 부서에 배부한다고 10일 밝혔다. 대민 서비스의 최일선인 기초지자체에서 장애가 있는 민원인 응대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든 것은 수원시가 최초다. 이번 안내서는 수원시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다산인권센터, 수원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지역 내 인권단체 및 기관들이 함께 내용을 다듬어 효율적으로 민원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내용은 장애인이 민원인으로 방문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이 갖춰야 할 올바른 인식법과 자세, 태도 등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안내서는 우선 동반자가 있더라도 민원의 당사자인 장애인 민원인에 집중하며,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한지 등을 먼저 묻고 그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대응자세라고 강조한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입 모양을 또렷하게 하고, 필담이나 시각정보 등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방식, 변경 방식이 필요하다. 또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성이나 촉각 정보를 제시하거나 의사를 먼저 묻고 대독서비스 등을 진행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도 선택형 질문으로 융통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민원업무별 상황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 관련 업무 등에서 필요한 본인 확인, 지문 확인, 서명 날인 등의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응대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민원인 응대를 위한 의사소통도움판을 함께 수록해 민원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이 불편없이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파이낸셜뉴스, 2022.02.10.)

기사: https://www.fnnews.com/news/202202101412144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