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국내언론동향['24.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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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9 | 조회수 167 | 작성일 2024.11.20 |
8년간 만들어지지 않는 하위법령에 ‘장애인 재활체육’ 제자리걸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은 2015년 제정되었으나, 재활 운동 및 체육에 대한 하위법령이 8년간 제정되지 않아 장애인의 재활체육이 정체 상태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 11월 19일에 열린 토론회에서는 체계적인 지원 부족과 후천적 장애인을 위한 재활체육 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법률 개정 시 용어 통일과 ‘의사의 소견’으로의 변경이 제안되었다. 또한, 장애 등록이 없는 참여군에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법적 개념 명확화와 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재활체육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출처: 에이블뉴스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455 백민 기자. 2024.11.19 고려대의료원, 의료수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의료수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는 SDG 3(건강과 웰빙)과 SDG 10(불평등 감소)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이음소통’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수어교실’ 형식으로, 고려대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은 기본 공용수어와 진료과별 필수수어를 학습하고, 상황극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의 활용법을 익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병원별로 3회 실시되며 강사진은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사가 담당한다. 의무부총장은 장애 친화적 병원 환경 조성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스포츠동아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41111/130406268/1 김재범 기자. 2024.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