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국내언론동향['24.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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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9 | 조회수 761 | 작성일 2024.11.13 |
권익위 "장애인시설 학대 처분기준 강화해야"…복지부 '난색'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13일 장애인 복지시설 내 학대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재 노인·아동 복지시설은 학대 발생 시 업무 정지나 시설 폐쇄가 가능하지만, 장애인 복지시설은 성범죄에 대해서만 처분이 이루어진다. 권익위는 장애인 학대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 처분 기준 마련과 학대 행위자의 취업 제한 기관 확대를 권고했다. 복지부는 학대 행위자 사후 관리 강화는 수용했으나, 처분 기준 강화와 취업 제한 확대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113147100001?input=1195m 홍국기 기자. 2024.11.13 만성 적자에 치료 포기하는 ‘어린이재활병원’…갈 곳 없는 장애아동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환자와 미숙아 출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영유아의 장애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소아 재활의료 시스템은 부족하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소아재활 체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치료 인프라와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소아재활의 예산 지원과 인력 양성을 촉구하며, 현재 시행 중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의 한계도 지적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가산수 확대와 연령 차등 적용 재검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출처: 쿠키뉴스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411120210 신대현 기자. 2024.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