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국내언론동향['24.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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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9 | 조회수 225 | 작성일 2024.10.11 |
[단독]7년 전 장애인 학대로 벌금형 받고 또 학대…솜방망이 처벌 논란 최근 장애인 학대 영상을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한 혐의로 3명의 유튜버가 고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에는 7년 전 장애인 학대로 벌금형을 받은 유튜버도 포함되어 있었다.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을 학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는 경미한 처벌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재발을 막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착취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사건은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며, 법적 제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출처: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225552?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1011065141 박희영 기자 외 2인. 2024.10.11. 자칫하면 부정수급...'제각각' 장애인 지원 서비스 최근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았던 한 시각장애인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후 극단적인 선택 끝에 세상을 떠나 논란을 빚었다. 현행 제도가 장애인의 생업 지원을 허용하지 않아 현실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한계가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 문제라고 강조하며, 포괄적 지원 대책과 관련 부처의 통합 관리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6년째 시범사업 맴돌아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가 6년째 시범사업 중이지만, 등록 주치의 대비 실제 활동하는 주치의는 14.7%에 불과하다. 이용자는 증가했으나 등록된 주치의 수는 미미하게 증가했으며,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지방으로 갈수록 활동주치의의 수는 현저히 저조하다. 장애인건강주치의 활동 수가 적은 이유는 수가 체계가 방문 진료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제도의 본사업화를 위해서는 수가 개선과 다학제 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