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국내언론동향 [01월1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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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 조회수 271 | 작성일 2022.01.20 |
□ "전동휠체어 몰고 보건소로" ... 코로나 검사도 어려운 중증장애인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코로나 19검사를 받는 사람들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도 있는데, 이들에겐 검사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장애인 콜택시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코로나 접촉자 등은 이동수단이용 등이 제한되다 보니 선별진료소에 가는 것 조차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실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박대왕 씨는 최근 이용하던 복지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 평소 이용하던 장애인 콜택시를 불러 보건소로 가려하였지만, 차량을 매개로 한 감염 확산 위험 떄문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거절 받았으며, 전동휠체어를 끌고 보건소를 오가야 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3년째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검사 관련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복지부 매뉴얼에는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을 우선 이용" 하라는 등의 형식적인 수준에서 안내해주고 있다. 검사조차 받으러 가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콜택시의 선별진료소 운행 제한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KBS뉴스, 2022년 1월 19일)
뉴스영상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76789&ref=A □ 여성장애인 산전/산후관리, 육아 도와드립니다 광주광역시는 산전/산후관리, 육아와 가사활동의 어려움이 있는 여성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도와주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홈헬퍼) 파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거주 등록된 저소득 가정 여성장애인 중 출산 예정 및 출산 여성장애인, 영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유아자녀 및 2인 이상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여성장애인 등이다. 출산 예정 및 출산 여성장애인은 임신관리 및 산후조리, 신생아 관리 가사도움 등 서비스를 지원받고, 48개월 이하 또는 2인 이상 자녀가 있는 여성장애인은 자녀양육, 놀이, 학습지원에 관련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증 독거 여성장애인은 청소와 가사 등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Break News, 2022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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