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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국내언론동향 [01월18일]
작성자 관리자1 조회수 251 작성일 2022.01.18

국민연금, 장애심사에 필요한 추가보완자료 건강보험 등에 직접 요청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 장애인 판정 심사에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보유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즉 관련서류를 1회만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장애등록신청시에 첨부되는 장애심사용 진단서, 의무기록등의 서류를 신청자가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보완이 필요한 서류가 생기면 이를 다시 신청자에게 안내하고 보완서류를 다시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다. 그러나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처음 자료를 받아 제출하면 그 뒤에 보완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자료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하여 신청자가 별도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정보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학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2022년 1월 18일)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118000231



□ 발달장애인 투표권 또 법정행

 제20대 대통령선거(3월 9일)를 50일 앞두고,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과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지원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을 한 이후, 두 번째 법정행이다. 한국피플퍼스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가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 등을 제작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앞서 이들 단체는 선거 때마다 기자회견, 캠페인 등을 통해 그림투표용지 도입 필요성에 목소리 내왔다.

(에이블뉴스, 2022년 1월 18일)

 

기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2011814311555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