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국내언론동향 [06월 1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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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8 | 조회수 231 | 작성일 2024.06.10 |
장애인도 고령자도…웹 페이지 쉽게 이용한다'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 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하였다. 개정안에서는 웹 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시 고려해야 할 심사항목을 기존 22개에서 33개 항목으로 확대하였다. 가령 사용자 입력창을 크게 구현,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 페이지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한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참고 : 국민참여 입법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2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웹 접근성 품질인증 관련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품질인증 기준을 개정된 대한민국표준에 따라 개선하고, 웹페이지 품질인증시 인증 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웹 접근성 품질인증 세부 기준 개정 나. 웹 콘텐츠 접근성 품질인증 수수료 기준 마련 (중략)
출처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86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