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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국내언론동향 [01월14일]
작성자 방관욱 조회수 254 작성일 2022.01.14

□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법정 다툼 팽팽

 제20대 대통령선거(3월9일)를 앞두고, 발달장애인의 투표 보조 지원을 둔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발달장애인 측은 혼자 투표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투표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측은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투표할 위험성이 높다며 반박하였다.  임시조치를 신청한 30대 발달장애인 박 씨는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여느 때와 같이 어머니의 조력을 받아 투표를 하려 하였지만, 투표소 직원으로부터 조력을 제지당하였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따르면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발달장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부터는 선거매뉴얼에 신체장애 외 발달장애도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하였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애인단체와 사전 논의 없이 2020년 4월 제21대 총선부터 해당 매뉴얼을 삭제하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에이블뉴스, 2022년 1월 14일)

 

기사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20114142014556713


□ 시각장애인이 온라인으로 마스크 사는 법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작된 언택트 생활로 사람들의 일상이 변화하였다. 비대면으로 하는 활동 중에서도 특히 온라인구매가 많이 활동화 되었다.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가 익숙한 사람들에게 온라인으로 생필품을 구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온라인으로 쇼핑하려면 몇몇 제약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들은 웹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구매가 어렵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모두 이미지로 제공하고 있고, 음성 안내 서비스가 없는데 5년전 시각장애인 963명이 단체로 소송을 낸 사건이 있었다.  2021년 2월 법원은 대체 텍스트(음성 등)를 갖추지 않은 것은 장애이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인정하였고, 이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항소하였고, 아직까지 변화는 없다. 이러한 접근성의 부족은 정보격차를 일으키는데, 장애인들은 저소득층에 비하여 더 낮은 정보화 지수를 갖고 있다. 

(SBS뉴스, 2022년 1월 14일)


기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03304&plink=ORI&cooper=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