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국내언론동향 [01월1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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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 조회수 140 | 작성일 2022.01.11 |
□ 2022년 장애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돌봄/소득/건강/인권 등 분야별 정책(22개) 주요 변경사항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척)는 장애인과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2년에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2개 사업이 개선‧추진되며, 예산은 4조 854억원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들이 알지 못해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포함한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장애인 단체, 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2022년 장애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년 12월 30일) □ 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원&경증 1만원 인상 2022년 1월 20일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1~2만원 인상되어,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원(중증)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통해 상시접수 받고 있다. (「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 인상」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년 01월 03일)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월8만 5000원... 1만명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장애인의 체육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22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작년까지는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만19세~64세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해 연간 10개월간 매월 8만5천원내에서 1만명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022년 1월13일(목)~ 2022년 1월19일(수)까지 이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신청자의 관할시군구청 방문신청이 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월8만 5000원... 1만 명 지원」파이낸셜뉴스, 2022년 01월 10일) 온라인신청주소: https://dvoucher.kspo.or.kr/ 기사 : https://www.fnnews.com/news/202201101416019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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