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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국내언론동향 [06월09일]
작성자 관리자1 조회수 162 작성일 2023.06.09

외국인에겐 허용, 국민 불편은 모르쇠… 앞뒤 안 맞는 비대면진료 정책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자를 재진환자 및 의료약자로만 한정한 가운데, 정작 ‘의료관광’ 유치를 위해 외국인에겐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엔데믹이 시작되는 6월을 맞이해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 중심’이라는 원칙을 최근 다시 확정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과 지난달 '병원에 한 번이라도 방문한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시범사업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불법이 될 뻔했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이제 코로나19 시절처럼 '모든 국민'이 아닌, '재진환자와 의료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만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 국민 또한 특정 조건이 아니면 비대면 진료을 이용할 수 없는 등 제약을 받게 됐다.

 

2023년 6월 8일 이용기자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20017

 

 

점자표시’ 생리대, 단 하나도 없다…시각장애인의 권리는 어디?

중증 시각장애인인 이가희(30)씨는 매장에서 생리대를 살 때마다 난처한 상황에 부닥친다. 생리대에 점자 표시가 없어 생리대 종류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형인지 중형·소형인지, 날개형인지 일반형인지 등 생리대의 종류가 다양한데, 이씨 혼자서는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이씨는 “생리하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 매장 직원에게 일일이 물어보기 쉽지 않다”며 “매장에 남성 직원이 있을 땐 대충 아무거나 사서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집에서 생리대를 착용할 때도 구분이 안 되긴 마찬가지다. 이씨는 “제품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뭔지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여성에게 생리대는 필수품이지만, 시각장애 여성들은 ‘안전하고  월경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점자 표시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성환경연대는 “시중에 유통되는 생리대 31종을 구매해 점자 표시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점자가 표시된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5일 이주빈기자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94598.html